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르면 오는 화요일(4월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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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 상황에서 재계도 한 대행에게 똑같은 의견을 전하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아직 한 대행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모두발언에서 ‘기업 최우선 보호’ ‘맞춤형 기업 지원’ ‘안정적 경영활동’ 등을 강조한 점 역시 사실상 재계의 우려에 공감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현재로선 다음 달 5일 이전 정례 국무회의는 1일 단 하루뿐인데, 상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물론,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야당이 ‘재탄핵’, ‘쌍탄핵’은 물론 ‘내각 총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한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까지 겹치면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24일 복귀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