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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제주 한 카페 사장으로 앞서 카페는 이전부터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음식을 먹거나 촬영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 제주식 대문인 ‘정낭’을 설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카페가 휴무였던 당시 쇼핑몰에서 촬영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서 카페 정낭을 넘어 무단으로 안에 들어와서 도둑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을 목격한 A씨의 지인은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되고 공영 주차장에 주차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지인이 사라진 뒤 또다시 ‘도둑 촬영’을 시작했다.
A씨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면 충분히 허락했을 텐데 휴무 틈을 타서 도둑 촬영을 한 것이 괘씸했다”고 사건반장에 전했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당시 CCTV 영상에 이들의 렌터카 번호가 찍혀 ‘무단 침입’으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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