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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콩 국적 여신도 A(28) 씨의 전 남자친구인 B(27)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처음엔 지인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2021년 7월 말께 차 안과 월명동 건물 안, 피팅룸, 동굴 등에서 정씨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는 이것이 사랑인지, 혹은 하느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가 듣기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해 홍콩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정씨를 만난다기에 말렸지만, 옆에 언니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럼 증거라도 남기라고 조언했고, 그렇게 녹취록을 확보해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메시아라 거부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이 원본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채택에 부동의한 상황이다.
변호인은 B씨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A씨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왜 바꿨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변호인은 “고소인 A씨가 증인의 조언에 따라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면 전화기를 바꿀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묻자 B씨는 “저한테도 음성 파일을 보내고 홍콩에 있는 친구에게도 보냈는데, 왜 전화기를 바꾸면 안 되느냐”고 되레 반문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를 봤다면 (녹음뿐 아니라)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DNA를 채취했어야 하는데 왜 받아보라 하지 않았느냐”고 변호인이 묻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했고 주저하는 상황이었다”며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넷플릭스에 방영돼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것은 알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 측 증인신문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구속 만료 시점이 내달 말까지인 만큼 변호인 측이 요청한 16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집중 심리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독일 국적 여성이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해 증인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C(30) 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씨는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