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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협력사 직원 20명 사망'…중대재해법 앞두고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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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2.01.25 08:45:00

중대재해법 앞두고 기업 안전관리 강화 나섰지만
하도급, 폭발·화재 등 관리 쉽지 않아 어려움
포스코 등서 협력사 직원 사망에 화재도 잇따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법 시행에 앞서 안전 관리 조직을 신설·정비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나 협력사와 관련한 사고와 화재와 폭발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협력사 등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재해 사고는 월평균 20건에 달해 기업들의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8명이며 이 중 246명이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36%에 이르며 월 약 20건이 발생하는 수치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하도급 업체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는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포스코는 용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협력사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써왔던 만큼 재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직원과 관련된 중대재해의 경우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협력사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함께 겨울을 맞아 늘어나는 화재와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폭발 사고 등도 기업에는 난제다.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폭발과 관련한 중대재해는 13건, 화재는 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의 경우 겨울(11~1월 3개월간)에 4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올 들어서도 배터리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충북 청주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고,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도 큰 불이 나 12시간 이상 진압 작업이 지속했다.

건설, 철강, 화학 등 현장에서 사고가 잦고 위험이 큰 기업의 경우 대부분 안전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준비를 해왔지만, 위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안전교육이나 관리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나 화재 등에도 온전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협력사 관리 등이 더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단속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이에 대해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협력사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협력사 관련 별도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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