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기중앙회, '2차 노동인력특별위'

김정유 기자I 2018.06.10 12:00:00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이사장(앞줄 왼쪽 3번째부터 오른편으로),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 근로자 도입 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경기도 시흥시 반월공단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모인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당초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 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 향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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