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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간병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간병인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또 약관상 치매 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치매 간병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