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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 바 있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도시 대개조 실현을 촉진하겠단 취지다.
운영기준 개정 시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3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한 첫 사례로,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50% 이상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류관광 문화 산업 벨트 내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상 향후 업그레이드된 숙박시설을 통해 한류 관광거점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정 기준이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대상지 선정의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 일대에 국제업무시설 및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