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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에 마련된 시스템이다. 우선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반영하며, 현금 매출 등 납세자가 채워야 하는 남은 항목들은 세금비서와의 문답 과정에서 자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7월에는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약 65만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약 35만명까지 확대했고,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24만명도 포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도입 당시 92%에서 7월 기준 96%로 올라섰다. 일반 전자신고 평균 86%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