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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난 2015년 폐지된 간통죄와 비슷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고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다. 기혼자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편 또는 아내다.
또한 새 형법은 혼전 동거를 금지하며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고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처벌하게 된다.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고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부장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새 형법안이 15일 의회에서 통과될 거싱라면서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따른 형법을 갖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은 2019년에도 시도됐으나 수만명이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특히 경제계와 이권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 부회장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 법안은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를 이슬람교로 정하고 있진 않지만 2억7000만명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87%로 압도적으로 많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는 인도네이사에서 이슬람 관습법(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 98%가 무슬림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과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될 경우 공개 태형에 처해지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상대적으로 온건했지만 최근 일부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형사처벌 추진 등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1998년 권위주의 지도자 수하르토 몰락 후 제정된 자유주의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