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7월 2020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으나 이번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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