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안내를 강화한 '상품 공시 지침'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가입예시(40세 남자)를 통해 보험료 인상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 또 가입설계서에는 가입자 본인의 나이와 가입조건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표가 포함된다. 보험료는 3년마다 연령이 높아져 위험률이 10%씩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산출된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기간을 단기(3년)로 설정한 후 기간이 지나면 연령과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새로 산출한다. 보험사는 보험기간(3년)이 끝나기 30일전 계약자에게 갱신계약시 보험료의 변동을 서면 또는 전화로 안내하며, 계약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해 유지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9월 표준약관 시행 이후 모두 3년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보험료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점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에 '상품 공시 지침'을 개정해 소비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예시를 보면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험료 인상표는 가입당시에 안내되는 것이지만 이미 가입한 고객의 경우도 보험사에 문의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또 대체납입으로 인해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시 인상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방법과 해약환급금의 일정부분을 대체납입 하는 방법이 있다. 대체납입을 선택하면 보험가입시 알려준 해약환급금 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예시표를 통해 알리고, 가입설계서에는 개인 조건에 따라 대체납입시 해약환급금이 어느 시점에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지 고지해야 한다.
한편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예시표에 따르면 40세 남자가 100세 만기(종합입원의료비 5000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매 갱신시점 마다 9~32%씩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가입 당시 보험료는 8194원으로 저렴하지만 보험을 3번 갱신(3년 갱신형)한 10년 후에는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1만7244원, 25년 후(8번 갱신)에는 8배인 6만3855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100세 만기까지 보험료를 유지하게 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초기 보다 34배나 증가한 28만8065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