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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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