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반지하 주택은 약 32만7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에 96%(31만4000가구)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주거취약시설은 총 6075개 지역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72%), 주거용 컨테이너(22%), 쪽방촌(6%)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번 소방청의 화재안전대책은 쪽방촌, 반지하 주택 등 주거취약시설의 화재 저감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먼저 소방서와 지자체간 협업해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반지하 등 주택에 우선 보급하고 전기·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기·가스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주거취약시설의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반지하 주택의 고정식방범창을 개폐식방범창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체·설치비를 지원해 주거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쪽방촌 등 화재 취약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주거자의 화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화재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