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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올해 7월 1일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