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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특히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해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거나 근로자가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해 개선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