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출입 금지·제한 조처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이뤄진다. 자연을 미리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은 보전하며, 통행하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립공원별로 관내 일정 지역을 설정해 출입을 통제한다.
국립공원에서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역을 통행하면 최대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A씨처럼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 통제 지역을 드나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부는 경계가 희미하고 출입이 쉬워서 우발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를 피하려면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할 만하다. 국립공원별로 통제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탐방로별로 제한 구역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통상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은 푯말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곤 하니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선이다.
국립공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표적인 다른 행위는 음주, 취사, 야영이 해당한다. 국립공원 전체에서는 해당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50만 원이 부과된다.
|
국립공원 관계자는 “여름철은 가족 단위로 국립공원을 찾아 계곡을 이용하다가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며 “적발하면 계도 없이 대부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