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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소를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폐소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지원해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사폐소위는 “사형은 범죄가 종료된 후 상당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인 인간에 대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 일각에선 사형제도의 목적이 강력범죄 예방이라고 하지만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각각 7대 2와 5대 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