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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인 신용따라 외상주식거래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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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기자I 2008.01.18 09:01:02

'신용거래 모범규준' 제정…모든 증권사 시행
은행 연체자, 세금 체납자 등 고위험자 신용거래 금지
종목별 투자위험 산정…조건차등, 신용매수 금지 가능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오는 4월1일부터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신용도에 따라 1~10등급 등으로 나눠 신용융자한도, 이자율,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협은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 오는 4월1일 모든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하단 표 참고)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투자자들의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을 각각 최저 40%, 140%로 못박은 데 이어 증권사들의 자율적인 강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별로 신용거래 조건이 차등화된다. 증권사 고객의 신용도, 투자목적 및 성향,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만든 뒤 이를 기준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용융자 한도 및 기간,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이자율 등을 정해 차등 적용토록 한 것이다.

가령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등급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눠 신용융자 한도를 1~3등급 5억원, 4등급 4억원, 5등급 3억원, 6등급 2억원, 7등급 1억원, 8~10등급 신용융자 불가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은행 연체가 있거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는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90일 이상 50만원 이상 은행 연체가 있거나 신용회복지원자, 국세·지방세·관세 등을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 등이 대상이다.

이자율도 1~3등급 '기본이자율-0.5%', 4~5등급 기본이자율, 6~7등급 '기본이자율+0.5%' 등으로 등급별로 0.5% 이내에서 가감해 적용하게 된다.

증거금율과 담보유지비율도 현행 규정상 최저비율에서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보증금율은 2.5%~5%, 담보유지비율은 5~10%씩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증권사는 또 종목선정위원회에서 종목별로 ▲매출액·순이익·부채비율 자본금 등 재무상황 ▲일정기간 일평균가격 변동률 ▲일정기간 일평균 거래량 ▲해당 종목이 시장 전체 또는 증권사 내에서 차지하는 신용융자 비중 ▲시가총액·불공정거래 공시 등 시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거래 가능정목을 정해야 한다.

이에 맞춰 보증금율·담보유지비율·종목별 신용한도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하고, 가격변동성이나 유동성·신용융자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밑돌면 신용매수를 금지하거나 신용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이 신용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설명서와 함께 증협이 정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토록 하는 등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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