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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전 금융위와 사전조율…'홍콩 ELS'식 엇박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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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10.25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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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쇄신안 내달 공윤위 보고 예정
전례 없거나 사회적 파급 큰 제재 사전협의 대상 검토
검사 장기화·인허가 중단·중간발표 등 개선 방안도 포함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 지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요 제재 건에 대해 사전조율을 공식·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사진=이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사진=이데일리)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내달 해당 내용이 포함된 금감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윤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쇄신안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주요 현안을 제재하기 전 금융위와 사전조율을 하게 된다. 현재도 금감원은 필요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 금융위와 비공식적으로 조율을 진행하지만, 공식적으로 사전조율하면 당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사전조율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조율 대상으로 홍콩 ELS 사태처럼 전례가 없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 등을 함께 규정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금까지 금융사 제재는 금감원이 수위를 결정하고 영업정지 등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에 넘기는 구조였다. 이 지점에서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가 금융위에서 대폭 감경되면 시장에선 이를 당국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기도 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과징금 2조원을 부과하기로 사전 예고했지만, “과징금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금융위와의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이후 금감원은 6000억원까지 대폭 감경한 제재안을 금융위로 다시 보냈다. 제재안은 연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쇄신안에는 금감원의 검사·제재 장기화 문제도 담는다. 특정 검사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를 정하는 결정권자의 직급을 각 부문의 부원장이나 수석부원장까지 높이는 안도 고려한다.

또 제재 논의 등으로 특정 회사의 신사업 인허가 심사가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재개토록 하는 방안도 쇄신안에 포함될 걸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의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을 때 사생활 관련 내용은 선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쇄신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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