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손의연 기자I 2024.08.20 08:23:08

‘강경전투’ 선양사업 첫걸음
당시 83명 전사…합동묘역 조성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충남 논산시의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올해 첫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6·25전쟁 당시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이 안장된 곳이다.

1950년 7월 17~18일 이어진 강경전투에서는 고(故) 정성봉 강경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명의 경찰병력이 북한군 최정예 부대로 평가받는 제6사단 제1연대 1000여명으로부터 집중 포위 공격을 당했지만 치열한 격전을 벌인 끝에 적의 남하를 18시간 동안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봉 서장을 비롯한 83명의 경찰관이 전사했다.

‘구국경찰’의 활약을 시작으로 서부전선 경찰관 부대의 분전은 북한군 진격을 지연시켜 전체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늦췄고, 그 덕분에 우리 군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서부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군 점령 하에 유가족들은 전사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고 시신은 인근 들판에 몇 달간 방치됐다. 1950년 9월 28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강경이 수복되자 채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했다.

남아있던 시신과 유류품을 함께 매장해 1기의 봉분을 세워지며 합동묘역이 조성됐다.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묘역에 안장된 유해는 60위로 추정된다.

전투 종료 다음해인 1951년 당시 강경서장이던 이세환 총경의 주도로 전사자 83인에 대한 추모제가 열린 뒤로 매년 논산서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개최됐다. 묘역은 경찰서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강경전투 당시 정성봉 서장의 통신병(순경)으로 참전했던 한효동 총경이 1983년 논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묘비를 세우는 등 대규모 정비 작업을 추진했다. 2006년에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제33호로 지정됐다.

강경전투의 전공이 알려지며 올해부터는 추모제가 충남경찰청 주관으로 격상됐다.

기존엔 봉분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을 지정대상으로 규정하던 ‘국립묘지법 시행령’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포함해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중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곳(함양, 단양, 제천, 괴산, 논산)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전사 경찰관 합동묘역의 현황을 파악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강경전투를 비롯해 전사 경찰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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