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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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가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교권 침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대신 A씨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하면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해당 법은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에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로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