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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 해지 사유나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상가인도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
계약종료 시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손해 배상하기로 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당사자 일방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당 위약금을 10만원으로 한다’는 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금을 너무 높게 정해두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소 전 화해결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 전 화해결정을 받아두면 당사자 일방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즉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소 전 화해 결정의 내용은 임대차보호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간혹 ‘임대인이 상가 매도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조항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겠지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 이상 쉽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