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라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특별히 받아야 한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작업 공간과 제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 및 기구 확보 △품질관리를 위해 독립적으로 시험 및 검사할 수 있는 특수 공간과 장비 및 기자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또는 보관 설비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헬릭스미스 CGT 센터는 제조를 비롯해 자체 벡터의 제공, 공정 개발과 분석 기술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CGT 센터에 염기서열만 제공하면 2년 내 CAR-T 제품을 만들어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헬릭스미스는 인체세포 관리업 허가도 취득해 후속 과정을 마무리 짓고,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 궤도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배경동 헬릭스미스 전무는 “이번 허가로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지난 20년 간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