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6억4900만원가량의 하도급대금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주도록 요구한 한국HPE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HPE는 6억4900만원 중 3억6960만원을 원래 사업자에게 반납하고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HPE는 지난 2011년 KT 용역을 수주해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나누어 위탁했다. 문제는 한국HPE가 11개 수급사업자 중 3곳(A, B, C)에는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이들이 2012년 말 업무를 끝낸 후에도 대금을 바로 주지 않았다. 한국HPE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3개 사업자를 합해 6억4900만원에 달했다.
|
떠넘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HPE는 또 다른 수급사업자인 D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B, C 업체에 줘야 할 돈 3억3440만원을 주게 했다. 이후 D 업체가 한국HPE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HPE는 오히려 E 업체에게 이 중 일부인 5500만원을 주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HPE에 E 업체가 대납한 3억6960만원을 반환과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한편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D 업체가 대납한 3억3440만원은 신고 기간이 지난 탓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향후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IT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