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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6.5억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에 과징금 2억

조해영 기자I 2019.08.11 12:00:00

공정위, 한국휴렛팩커드에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
향후 계약 빌미로 하도급대금 여러 차례 떠넘겨

함기호 한국휴렛팩커드 대표. 한국휴렛팩커드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7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자신이 주지 않고 또 다른 수급사업자가 내도록 한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E)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HPE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하는 다국적기업 휴렛팩커드의 한국법인이다.

공정위는 6억4900만원가량의 하도급대금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주도록 요구한 한국HPE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HPE는 6억4900만원 중 3억6960만원을 원래 사업자에게 반납하고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HPE는 지난 2011년 KT 용역을 수주해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나누어 위탁했다. 문제는 한국HPE가 11개 수급사업자 중 3곳(A, B, C)에는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이들이 2012년 말 업무를 끝낸 후에도 대금을 바로 주지 않았다. 한국HPE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3개 사업자를 합해 6억4900만원에 달했다.

한국휴렛팩커드의 하도급대금 대납 요구 구조. 공정위 제공
이후 2013년 11월 한국HPE는 돈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이 줘야 할 돈을 제3의 수급사업자 E에게 주도록 했다. E 업체는 한국HPE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D업체는 한국HPE가 지시한 조건으로 돈을 받지 못한 업체 중 한 곳인 A와 계약을 맺고 10개월 동안 3억1460만원을 줘야 했다.

떠넘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HPE는 또 다른 수급사업자인 D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B, C 업체에 줘야 할 돈 3억3440만원을 주게 했다. 이후 D 업체가 한국HPE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HPE는 오히려 E 업체에게 이 중 일부인 5500만원을 주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HPE에 E 업체가 대납한 3억6960만원을 반환과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한편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D 업체가 대납한 3억3440만원은 신고 기간이 지난 탓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향후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IT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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