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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쩜삼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삼쩜삼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높일 유인이 있었고, 이에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한 광고행위를 시행했다.
우선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한 자비스앤빌런즈는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가 유로 서비스인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가 받은 평균 환급금을 받은 거처럼 꾸며 광고를 했다.
아울러 자비스앤빌런즈는 ‘평균 53만 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해 추가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로 산정한 통계를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에 기반을 둔 것처럼 속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비스앤빌런즈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기만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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