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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는 4가지로 구분한다. 반드시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안전확인·판매자가 스스로 검사·안전표시하는 공급자적합성 품목, 사전인증·시험 의무가 없는 안전기준준수 품목 등이다.
안전성 검사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0여 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한다. 검사 비용은 최대 125만원이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을 안전하게 유통·소비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품목에 따라 80~100% 지원 중이다. 지난 8년간 시가 지원한 안전 검사는 총 2916건에 이른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합성수지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기타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총 11종이다. 주로 신체 접촉이 많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이 대부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품목에 슬리퍼, 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제품’과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어린이제품’을 추가한다.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로 운영해 하반기 상품 출시 및 계절 상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생활 밀접제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