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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 소지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 쯤 전남 소재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건조 상태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수산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이들이 갖고 있던 대마는 25g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잠복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목표해경은 마약 매매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