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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코스피 상장회사는 49개사·코스닥 상장회사는 89개사, 코넥스 기업은 9개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코스피 시장에서 26개사가 위반했고,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57개사가 위반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심사·감리를 실시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리 종류별로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35개사), 혐의 심사·감리는 98%(48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본심사는 금융당국이 회계 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해 실시하고, 혐의심사는 회계오류, 자진수정 회사 등에 대해 실시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준 상장회사는 총 63개사로 전체 83개사 중 75.9%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로는 3개사(3.6%포인트) 증가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주석 미기재 등 기타 유형은 20개사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고의·중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고의로 판단되는 회사는 총 9개사(10.9%)로, 중과실은 9개사(10.8%)로 파악됐고, 이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과징금 총 부과 금액은 △2020년 94억6000만원 △2021년 159억7000만원 △2022년 223억5000만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 요소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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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으로 피조치 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했지만,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조치 중인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감원 또한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하여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부담 완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