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윤덕 의원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적 기준 확립해야”

김정유 기자I 2022.10.18 08:53:11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등급 분류가 게임내 콘텐츠 표현은 물론, 게임 성패에도 큰 영향을 주는만큼 제도적인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게임물 유통이나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제작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등급산정을 완료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게임물로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건수는 2019년 79만5268건, 2020년 98만32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분류 이후 사후에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건전한 게임 환경 확보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넥슨게임즈의‘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에 관한 민원이 의원실로 많이 접수된다”며 “이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은 게임등급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등급산정에 대한 ‘근거’가 투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건에 육박하는 게임의 사후 모니터링을 현재 200명 가량의 인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이 명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고도의 첨단 과학과 문화가 접목된 종합예술이다. 올 들어 게임산업의 규모가 20조원에 달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국내 게임산업의 규모가 확장돼 업계 자체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등급산정, 사후 모니터링 등의 문제를 현재 트렌드에 발맞춰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 생태계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