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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조업 부문 외부감사 대상 기업(외감기업) 중 2019년 기준 장기한계기업은 164개로 2009년 34개 대비 382%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1466개)의 1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2009년 6.5% 대비 비중이 4.7%포인트 높아졌다.
산업연구원은 “한계기업이 정상화나 사업 전환을 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퇴출되지도 않음으로써 장기간 시장에서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나 외부차입에 의존한 생존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증가해, 향후 이들 기업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세밀하고 복합적인 기업 정상화 지원과 부실화 방지 정책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한계기업 징후(이자보상배율 1미만)을 보인 제조업 상장기업은 211개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한계기업 징후를 보인 제조업 평균은 15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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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의료물질·의약품과 같은 신산업은 기업 부실 가능성 외에도 대규모 투자, 장기의 연구개발 기간, 불확실한 수익실현 가능성 등 산업의 특성도 혼재할 수 있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잠재한 기업이 사업적 특성으로 한계기업으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에서 부실 상태가 아님에도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지원시 이자보상배율 등 단편적 지표로 부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건비를 줄이거나 비핵심자산 매각, 영업 자산 증대 등의 기업 차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계기업이 특정 산업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선별해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