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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상지는 사고가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다. 6월 중 이들 지역을 첫 지정하고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서울시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제정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163개소가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