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다운계약·불법전매 집중 단속

김인경 기자I 2017.04.23 11: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277대1, 최고 1350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였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관련 법률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만큼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감시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면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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