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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관검사 영장 불필요"…마약 밀수범 징역 5년 확정

성주원 기자I 2025.04.09 06:00:00

말레이서 필로폰 밀반입한 피고인 징역 5년형
세관의 통관검사는 행정조사로 영장 불필요
우편물 배송과정 개입은 함정수사 해당 안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대량 필로폰을 두 차례 밀반입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세관 통관검사 위법성, 함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모두 배척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와 공모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두 차례 밀반입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 31일 철제 쇼바에 필로폰 약 173.83g을 은닉해 배송했고, 두 번째는 2023년 6월 4일에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647.28g을 반입했다. 또한 2023년 6월 11일에는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흡입했으며, 6월 12일에는 필로폰 약 5.76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필로폰 수입, 투약,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필로폰 수입에 대해 2023년 6월 4일 수입분은 ‘가액 5000만원 이상’, 2023년 1월 31일 수입분은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압수된 필로폰이 ‘기름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상태’ 또는 ‘백색, 분홍색,적갈색의 결정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유통이 어렵다고 보아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도매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했다.

2심은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 대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2차 우편물에 대한 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수취하기 이전인 2023년 6월 4일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수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수입 범행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수사기관이 2차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한 것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 과정에 개입한 것일 뿐”이라고 봤다.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B씨가 1차 우편물 안 철제 쇼바 내부에 은밀하게 포장된 필로폰을 은닉한 후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기재해 발송했다는 점, 피고인이 퀵서비스 업체에 퀵배송을 요청하며 1차 우편물의 크기를 정확하게 특정했고, 배송기사와 통화하면서도 내용물을 ‘바이크 쇼바 2개’라고 정확하게 특정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과 B씨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절차나 제1심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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