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삼목에스폼 “법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이정현 기자I 2024.01.26 08:23: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목에스폼(018310)은 이광성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으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