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변호사는 “정부안 발표 직후 국제우편으로도 보냈지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추후 분쟁을 대비한 증거로서는 약점이었다”며 “이에 일본 내부의 내용증명 절차를 이용해서(동경의 장계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같은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내증명서도 첨부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의사표시는 이춘식 어르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돌아가신 피해자 1인의 유족분들의 의사표시”라며 “제3자 변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채무자인 일본 기업 모두에게 채권자의 제3자 변제 불허용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 요건 완성”이라는 민법 조항도 소개됐다.
임 변호사는 정부의 배상금 대납 해법이 지난해 처음 거론된 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생존 피해자들 역시 모두 정부가 제안한 3자 변제 배상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한일 정상회담까지 열어 정부가 밀어붙인 해법이 실제 이행되기까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