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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앞둔 `주기적 지정제` 10대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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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9.08.03 09:30:00

금감원 관련 설명회 개최
지배·종속회사 간 지정감사인 일치 여부는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 생기면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를 둘러싼 의문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답변을 내놓는 자리가 마련돼 기업 관계자와 회계사가 대거 몰렸다.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신청 개시 30분가량이 지나 수용 가능 인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관심이 높았던 이번 행사에서 주고받은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를 열고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일정 기간(3년)에 한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재차 안내했다. 대상은 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 이상)이다.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은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대로 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지정할 것”이라며 “특정연도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가 쏠릴 경우 지정하는 회사 수가 일정하게 되도록 분산해 다음연도로 지정을 연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 전에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는 지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 지정대상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자산 19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220여곳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2차 설명회를 연다.

다음은 금감원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과의 일문일답이다.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가 많아 일부를 분산해 차기연도에 지정(분산지정)할 경우 차기연도의 지정방식은

△분산지정으로 연기됐던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차기연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순서대로 지정하게 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3개 사업연도 자유선임을 하는데 3개 사업연도 도중에 주기적 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바로 감사인이 지정되는지

△잔여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주기적 지정될 수 있다. 다만 12월 말 결산 기준 2018년에 3년 자유선임한 회사는 2020년까지, 2019년에 3년 자유선임한 회사는 2021년까지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다.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해 지정이 연장된다

-이 경우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받게 되는지

△달라질 수 있다

-주기적 지정대상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지정감사인과 일치시키기 위한 재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자유선임이 아니라 지정감사인인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할 목적으로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중도해임 시킬 수 없다. 감사인 중도교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지정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은 지정되고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는 잔여 계약을 해지하고 지정감사인으로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인 지정 시 지정대상 회계법인을 여럿 지정하는지

△회사는 회계법인 한 곳을 지정통지 받게 된다

-감사인 지정을 통지받은 감사인과 보수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단순히 보수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는 없다. 만약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와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를 받았다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회사와 회계법인 간에 독립성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정통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 금감원에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하면 체결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한다.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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