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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16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27일 오전 1시15분께 귀가했다.
특히 참사 당일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가 충북도 관할이라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하천수가 유입돼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