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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이연호 기자I 2024.04.07 12:00:00

4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약 15% 개선
좋음일수 16일 증가, 나쁨일수 5일 감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표=환경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특히 올 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27~3.31)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이 늘어난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 농도 설정·운영, 방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했다.

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 제한 적발 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 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톤을 수거·처리했다.

기상 여건도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 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 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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