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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한다.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되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에 변경된 용량·규격·성분만 표기하기 것이 아닌 소비자가 용량·규격·성분의 변경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에서 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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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변경한 대부분의 업체는 자사몰 홈페이지를 통해 용량이 줄어든 사실을 안내했다. 다만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