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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핵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 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이 최근 3년 간 1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
현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서는 이미 예금 , 적금 , 보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서민금융생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김윤덕 , 서영교 , 위성곤 , 윤영덕 , 윤준병 , 이상헌 ,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