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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서화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것이다.
어느 언론에서는 2024년이면 국민건강보험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 효율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다음연도에 필요한 재정을 매년 가입자와 공익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운영하는 단기성 보험이다. 따라서 2024년에 국민건강보험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이 예측된다면 사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20%이고 나머지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과 노인의료비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작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775억원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국내 전체 인구 중 14.5%가 노인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에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진료비 또한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결정해야 한다.
혹자는 국민건강보험 준비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1년 단위로 재정을 운영하는 단기성 보험인데도 준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번 코로나 19로 여실히 증명됐다고 본다. 물론 수많은 의료진의 희생과 국민 각자의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실천 노력이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 패턴관리, 중증환자 표적치료, 초기에 진원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개입,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했고 이런 성과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수없이 거론되되고 지난 4일 국제역학회 학술지인 IEA에까지 등재됐다.
이 것이 가능했던 건 미국의 경우 4000여만원 정도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로 소요되는 데 반해 우리는 국가가 20%, 나머지 80%는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돼 진료비 걱정 없이 의심증상만 느껴지면 누구나 신속하게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등 방법으로 검사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4000여만원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면 코로나19 전염 증상이 의심되거나 실제 전염됐다 하더라도 진료비 부담 때문에 스스로 진단이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또 진료비 때문에 진단을 기피하고 숨어버려 계속 제2 제3 제4 전파로 이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이 예고 없이 찾아올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수준의 준비금을 두고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프고 스스로 움직임이 어려워지면 최후에 기댈 수 있는 데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생각을 하면 일정수준의 국가부담과 가입자인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스스로도 경영의 효율화와 더불어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