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벤츠코리아와 소속 딜러(판매회사)들은 이 같은 결함에 대해 정식 리콜(recall·제작결함으로 인한 무상 수리·부품교환)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회사를 찾아와 항의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다. 이를 모르고 자비(自費)로 수리하는 소비자는 뒤쪽 쇼크업소버(충격흡수장치) 2개를 교체하는 데 350만~400만원의 비싼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S클래스 서스펜션 불량은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정식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서스펜션은 주행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이라며, 건설교통부에 신형 벤츠 S클래스 차종의 완충장치 결함에 대한 정식 리콜 요구를 추진 중이다.
국산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현재 신형 쏘나타(NF)를 대상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 중이다. 차량자세제어 장치의 흔들림 감지 센서 불량으로 곡선도로를 주행할 때 차가 좌우로 심하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리콜 대상은 2004년 8월 14일부터 2005년 5월 4일까지 생산된 차량 8992대이다. 내년 1월 27일까지 리콜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구형 ‘카니발∥’에 대해 3가지 리콜을 실시 중이다. 2001년 1월 3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생산한 모델은 전동시트의 전기배선과 시트가 접촉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또 2003년 12월 4일부터 2004년 10월 29일까지 생산된 모델은 후륜 베어링에 수분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견됐고, 2004년 7월 16일부터 2004년 9월 12일까지 출고된 차량은 오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GM대우는 매그너스 차종의 브레이크등(燈) 이상 등 3종의 결함에 대해 리콜을 실시 중이다. 경차 마티즈는 차를 후진할 때 켜지는 램프의 불량 등 4가지 결함에 대해 리콜을 해주고 있다. 쌍용차는 히터작동 불량과 브레이크 오일 변질 등 2가지 문제로 로디우스의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구형 SM5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동차 리콜이 해마다 수십만대 규모로 이뤄지고 있지만, 리콜 사실을 몰라 제때에 수리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 업체들이 리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데다, 잦은 이사로 리콜을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업체들은 리콜 사유가 발생하면 1년6개월 동안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자동차 회사가 정식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자비로 수리를 한다. 자동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초기 리콜 요구를 무시하면서, 리콜을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는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자동차 회사가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리콜 증가에 대한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자동차 업체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미리 발견해 고쳐주는 ‘자발적 리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는 리콜 횟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를 많이 생각하는 기업으로 인식돼 기업신용도가 높아진다”는 광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리콜 요구가 잇따르는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같은 차종에 대해 3~4차례씩 반복해서 리콜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