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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6살인데 도박 빚 때문에"...무인점포 수리비만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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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8.17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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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도박을 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3일간 무인점포를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일산서부경찰서
사진=일산서부경찰서
17일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16)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초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서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숴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 원을 훔친 혐의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중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를 추가로 받은 뒤 A군이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을 돌며 잇따라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를 추적하다가 A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했다.

당시 A군은 경찰이 승합차로 막아섰는데도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 주택가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이버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가 없는 A군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장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간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의 상담과 선별검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만 무려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000만 원에 달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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