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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 제·개정 마련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87년부터 총 57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했다. 지난해에도 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신규로 도입하고 건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선 이를 개정한 바 있다.
우선 공정위는 도금업, 이차전지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추진한다. 연초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 수요조사로 도금업이 선정됐고, 이차전지는 공정위가 자체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등 협회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요를 조사했고,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정거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차전지 업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또한 검토한다. 해당 업종은 △고무·플라스틱 제품 △금형제작 △섬유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활동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제1차금속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인쇄 △해운(내항화물운송용) △화학 등이다.
공정위는 통상 3~4년 단위로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갱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모든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1년 이전 개정된 업종 중 14개 업종이 선정됐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사항과 거래 현실 변화 등을 조사해 반영하고, 업종 특성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관련 계약서를 정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하도급 업체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면서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하고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의 사용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