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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기준 4486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162명은 전역 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취득했으며, 1656명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 1항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들은 병역법 65조 11항에 의거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이른바 ‘현부심’에 따라 조기전역한 사람들이다. 65조 11항은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병역처분을 한다.
병무청은 65조 1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는 만큼 국방부 및 각 군과 확인신체검사 대상 및 주체 등을 충분히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역병 복무 중 급격히 악화되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군 생활에 고충을 겪고 있는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복무적응을 유도하고, 병역처분변경심사를 할 때에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병역면탈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