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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가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씨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은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2022년에는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워 전 소속사와 결별한 상태다. 또한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