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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부르고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호원초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강요해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인지 등을 중점에 두고 수사하는 단계다.
피진정인인 학부모 3명은 경찰의 증거 조사와 참고인 조사 이후 소환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3명 중 1명은 2016년 6월 중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이 교사가 입대하고 복직한 뒤에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8개월에 걸쳐 사비로 학부모에게 400만원의 치료비를 송금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이미 두 차례 치료를 보상받은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됐고 한 학부모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지역의 농협은 당사자를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고객의 항의가 거세진 탓이었다.
이후 학부모가 사표를 제출했고 농협은 지난달 27일 그를 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