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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해야"

황영민 기자I 2023.08.08 08:52:37

경기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 결과 80.2% 긍정 응답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 보완 80.7% ''긍정''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꼽아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민도 높은 긍정 여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실시한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조사결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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