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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공노 경기본부, 노무법인 우호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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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3.01.21 13:13:17

노조 운영 및 단체교섭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보다 질 높은 노조활동과 권익 보장 가능"

지난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가운데)과 김성구 노무법인 우호 대표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소사공노 경기본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소사공노 경기본부)가 노무법인 우호로부터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게 됐다.

21일 소사공노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과 김성구 우호 대표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법률 자문’ ‘필요한 자료 제공 협조’ ‘조합원 노무 관련 상담 지원’ ‘기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이행케 된다.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다 질 높은 노동조합 활동과 노조원들의 권익 보장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소사공노 경기본부는 1만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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