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을 불법으로 잡아들여 일식집 등에 납품한 혐의로 40대 정모 씨 등 7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어획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오모 씨 등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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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제주해역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 등을 이용해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어종 4.5톤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 가운데 4200kg(2억2000만원 상당)을 횟집 16곳에 팔았고 나머지 300kg은 일반인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산란기인 6~8월에도 포획을 일삼으며 잠수할 때마다 10마리 가량을 잡아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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